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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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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임대사업 조사 시 계약서 제출 방법

Q질문내용

에어비앤비를 통해 잠실과 신촌 소재 오피스텔 두 곳에서 단기 임대 사업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 민생경제질서특별사법경찰이 발송한 조사 출석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대상 건물은 각각 강남과 양천 일대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출석일까지 신분증 사본, 두 오피스텔의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매출 내역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진단서, 본인 진술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용 목적,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3번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나 손해배상금 등 정산 후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 사업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계약서에 전대 금지 및 즉시 해지 조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해당 조항만 가림 처리를 해서 내도 되는지, 아니면 원문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 임대사업 #단기임대 조사 #임대차계약서 제출 #전대 금지 조항 #오피스텔 임대 #임대인 동의 #임대차 분쟁
AI 진단

S요약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내용 일부 임의 가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요청 서류는 원문 제출 원칙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의견 진술 또는 별도 첨부로 설명 가능합니다
  • 전대 및 사용 목적 조항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 제출 필요성이 높습니다
  • 임대인과의 별도 분쟁 우려가 있으면 특정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잠실과 신촌 소재 오피스텔 두 곳을 단기 임대한 뒤, 민생경제질서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수사기관이 단기 임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때,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및 실제 용도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수사기관은 민사 또는 행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과 이용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는 전대행위는 민법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필요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사용 목적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과의 민사분쟁이나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이 다가구주택 불법 임대 또는 건축물 용도 위반 등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중 전대 금지 및 즉시 해지 조항은 분쟁의 핵심 서류로, 수사기관이 해당 조항들을 통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의로 내용을 가리고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불성실 자료 제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특정 조항 확인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경우 원문 제출이 신뢰성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 전대 금지, 임차권 양도, 사용 목적 등 계약 조건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가림 처리는 근거없는 자료 축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시 우려되는 사항(예: 임대인과의 별도 소송 위험 등)은 의견 진술서나 별도 설명문을 추가 작성해 입장 전달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과의 분쟁 우려가 크다면,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 위험성에 대비해 상황 설명 자료 및 문자,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서 제출 외에도 실질 운영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제출하면 조사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시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원본 그대로 하되, 본인의 입장과 필요하면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시 임의로 특정 조항을 가릴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 일부를 은폐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및 단기임대 금지 조항 등의 노출을 우려하신다면, 그 취지를 정리해 별도 진술서나 소명자료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의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등 요청된 모든 자료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준비해 정확한 운영 실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과의 분쟁이 우려될 경우, 추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자료(계약 내용 사실, 임대인과의 연락 내용 등)는 별도 정리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등 개인자료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남기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가려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거나 서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전대행위나 허가 없는 영업 등 추가 위반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추후 행정처분이나 임대인과의 민사소송 대비 법률 상담도 병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진단서 등 민감한 사적 자료 제출이 요청된 경우 반드시 제출 필요성을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 출석 시 성실하게 요청사항에 응하면서도 불리한 내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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