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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통해 잠실과 신촌 소재 오피스텔 두 곳에서 단기 임대 사업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 민생경제질서특별사법경찰이 발송한 조사 출석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대상 건물은 각각 강남과 양천 일대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출석일까지 신분증 사본, 두 오피스텔의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매출 내역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진단서, 본인 진술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용 목적,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3번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나 손해배상금 등 정산 후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 사업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계약서에 전대 금지 및 즉시 해지 조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 해당 조항만 가림 처리를 해서 내도 되는지, 아니면 원문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잠실과 신촌 소재 오피스텔 두 곳을 단기 임대한 뒤, 민생경제질서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단기 임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때,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및 실제 용도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중 전대 금지 및 즉시 해지 조항은 분쟁의 핵심 서류로, 수사기관이 해당 조항들을 통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의로 내용을 가리고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불성실 자료 제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시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원본 그대로 하되, 본인의 입장과 필요하면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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