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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영어학원에서 초등부 수업을 맡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매달 학원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정산받아왔습니다.
강의 횟수나 출석일수와는 관계없이, 아이들이 한 달에 실제로 몇 번 수업을 듣든 매출 합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율만큼 월별 강사비를 받아왔습니다.
학원장과의 약속에 따라 임금은 한 번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월별 수강료 매출이 확정된 후 강사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이달 10일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학원 측이 마지막 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원은 “10일까지 수업한 날만큼만” 비율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월 단위로 수강료를 선불납부했고, 월 수업일 중 일부는 어린이날 등 공휴일로 인해 실제 수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 달 수업 횟수와 관계없이 전체 월 매출에서 비율로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달에는 '실제 진행한 수업 횟수만큼만 산정'이라는 명목으로 남은 임금을 줄여 지급받았습니다.
예전처럼 전체 10일치 월수강료 중 저의 지급 비율을 모두 정산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학원 판단처럼 실제 수업일만큼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소재 영어학원에서 초등부 프리랜서 강사로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받아왔으며, 계약서는 없으나 문자로 계약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학원 측이 마지막 달 급여를 실제 수업일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여 지급을 줄였습니다
중도 퇴사 시 월 정산 기준이 '매출 전체 비율'인지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비율'인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당사자 간의 관행과 증거 자료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마지막 달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매출액 비율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와 과거 정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학원과의 문자 내역 및 이전 정산 방식 자료를 확보하고, 비율 정산의 관행을 입증하면 마지막 달 급여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한 법률적인 구제도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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