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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이 사업장 공식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총괄 운영해왔습니다.
카페 운영 중 거래처인 베이커리 대표 박**님과 개인적으로 대여금 약정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이 오간 기록은 카페 법인 계좌이체 내역에 일부 남아 있는데,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거래된 돈인지 명시적으로 적힌 문서나 용도 확인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박**님 측에서도 입금 내역 외에는 자금과 관련된 명확한 차용증이나 차용금액, 상환 약정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 대여금 변제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고, 추가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채권을 다른 지인 손**님께 양도하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소송 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 정리를 하다가 채권양도계약서와 동일 날짜에 별도로 작성해두었던 ‘부속 합의서’가 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 및 변제조건이 좀 더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기존 채권양도계약서만 제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속 합의서를 근거로 후속 채권양수 통지서를 추가 발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직 미상환된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이 공식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총괄하여 운영하였고, 베이커리 업주 박씨와 약정 없이 개인적으로 자금 거래를 진행한 후 일부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겨울 상대방의 변제 지연으로 채권을 지인 손씨에게 양도하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미 법원 소송 및 가압류도 진행 중이던 중, 새로 부속 합의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첫째, 별도 문서로 존재하는 부속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추가 채권양수 통지의 허용 가능성, 둘째, 대여금 약정 문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 거래 내역, 채권양도 관련 서류 및 부속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부속 합의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 이 합의서를 토대로 채권의 범위 및 구체적 조건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추가 통지 및 소송 진행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부속 합의서를 근거로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소송 진행과 관련된 방안을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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