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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빌딩에서는 시행사가 초기에 만든 관리규약에 관리단 전체 회의, 즉 소유자 총회에 대한 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규 근린생활시설이 여러 개 입주하면서 일부 구분소유자분들 사이에서 관리규약 개정 요구가 많아졌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전 구분소유자 대상으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 방식을 병행하는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자투표는 Xperp의 XpVote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등록정보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서면결의서도 각 소유자 우편 발송 및 방문 회수 등 절차를 모두 따랐습니다.
총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모두 집합건물법상 규약개정 의결 요건인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참석 및 찬성’ 기준을 넘겼습니다.
규약개정 안내와 투표 방법, 기간 등도 입주민 온라인 게시판, 문자,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규약에는 관리단 집회나 총회 관련 직접적인 규정 없이 대표회의(회장, 감사, 총무 등)만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 의결한다는 조항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이번 전자투표, 서면결의 방식의 규약개정 투표 결과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 빌딩에서 기존 관리규약에 총회 관련 상세 규정이 없으나, 관리규약 개정 필요성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를 병행하여 전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규약개정 총회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참석 및 찬성의 요건을 갖춘 전자투표·서면결의에 의한 규약개정 의결 효력이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규약개정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및 서면결의 방식이 통지·진정 의사 확인 등 필수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규약개정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요건 준수와 함께 절차적 투명성 및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의 사후 관리도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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