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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월세를 7개월이나 연체한 상황이고, 보증금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써 있고,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미리 아무런 언질도 없이 매장 열쇠를 바꿔버려서, 저는 5일간 매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는 해당 조치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지 통보, 열쇠 반환 요청, 퇴거 요구 등은 전혀 받은 적 없습니다.
단지 7월 11일에 앞으로 매장은 임대인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고, 열쇠를 교체한다는 얘기도 미리 없었으며, 현장에서야 열쇠가 바뀐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문자로 강제퇴거 조치로 인식했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자 임대인은 만기가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매장 문은 열어둔 상태라고 연락이 왔으나 저는 아직까지 새 열쇠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열쇠를 바꾼 것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사안이 되는지, 그리고 5일간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정식 해지 통보 없이 열쇠를 교체하여 출입을 제한하였고, 임차인은 5일간 매장 출입 및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임대인의 열쇠 교환이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하거나 주거침입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규정과 실제 해지 절차, 임차인의 점유권 보호, 열쇠 교체가 불법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조치와 서류,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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