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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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 저는 체육 수업이 끝난 뒤 급식을 기다리던 중 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서 친구 다섯 명과 말다툼이 격해졌고, 두 명이 먼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팔꿈치로 밀며 얼굴과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도 반격을 했는데, 그 두 명과 곧바로 주먹다짐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아서, 남은 세 명이 곧장 끼어들 것 같아 저도 방어 목적으로 이 세 명에게 손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세 명도 결과적으로 저에게 다시 달려들며 몸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서로 엉켜서 몇 분간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계단에 넘어지며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다섯 명은 병원에서 모두 가벼운 타박상, 긁힘 정도로 진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 경찰에도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선공이 있었지만 저 역시 심하게 맞서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먼저 손을 쓴 점에서 형사 처벌이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혹시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치료비 요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친구 다섯 명과 복도에서 말다툼 후 두 친구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고, 반격하며 몸싸움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후 주변 친구 셋이 가세하면서 단체 몸싸움으로 번졌으며, 이용자님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상대방 친구들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인정 여부, 미리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쓴 부분에서의 책임, 그리고 상호 간 손해배상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처음 폭행을 받은 점, 방어 목적으로 즉각 반격한 점은 정당방위의 대표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황의 긴박성 여부와 손을 쓴 대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또는 단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비해 사실 확인과 자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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