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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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 홍보 전문 업체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차례 전화로 쇼핑몰 광고에 대해 문의했고, 장기적으로 광고 효과가 좋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바로 전자 서명을 통해 광고 계약서를 주고받았고, 안내받은 대로 계약금액 전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함께 이메일로 계약서를 전달받았는데, 계약서 조항 중에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중간에 해지 시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광고 진행이 곧바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설명만 듣고 바로 결제를 진행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어 다음 날 업체에 바로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는 공제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광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혹시 부당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 광고 계약을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전액 결제한 이후, 광고가 시작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서상 위약금 10%를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광고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가 얼마나 정당한지, 해당 위약금조항의 부당성이 인정될지, 분쟁 시 어떻게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약금 10% 조항의 유효성은 광고 서비스 이행 여부, 계약 체결·이해 과정, 실제 손해 발생이 주된 참고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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