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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곰팡이 하자 발견 시 매도인 수리 책임

Q질문내용

아파트 잔금 지급을 앞두고, 이사 준비 차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안방 벽지와 붙박이장 안쪽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곰팡이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매도인인 박** 님이 이러한 결로나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매도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에는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바닥 누수 및 베란다 창문 파손 등 중대한 하자로 한정했고, 해당 기준일은 잔금일로 정했습니다.
추가로, 특약에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법이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로와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는 하자 중에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직접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따라 저에게 수리 책임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데,
결로나 곰팡이 하자도 계약서에 적시된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곰팡이 하자 #결로 문제 #매도인 수리 책임 #하자담보책임 #부동산 매매 특약 #하자보수 요청 #곰팡이 벽지
AI 진단

S요약

  • 계약 특약상 '중대한 하자'는 바닥 누수 및 베란다 창문 파손 등으로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 곰팡이·결로 하자가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특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알지 못한 모든 하자는 매도인이 직접 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일반 하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곰팡이와 결로의 상태와 원인에 따라 중대한 하자 또는 단순 미관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주거에 영향이 크다면 중대한 하자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서와 특약 문구, 곰팡이의 범위·심각성, 매도인의 인지 여부,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잔금 지급 전 이사 준비 중 안방 벽지 및 붙박이장 내부에 결로와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매도인이 이를 고지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바닥 누수와 창문 파손 등으로 한정하고, 기타 하자는 별도 수리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결로와 곰팡이 하자가 매매계약서 상의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특약에 따라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집중됩니다

  • 계약 특약의 문구 해석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 전부 수리' 문구와 '중대한 하자 한정' 문구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해석의 우선순위 및 적용 범위가 쟁점입니다
  • 결로와 곰팡이의 정도와 원인이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지, 단순 통풍 미비나 생활습관에 기인하는지에 따라 중대한 하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하자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매수인의 면책 가능성도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곰팡이와 결로 하자가 실제로 매수인의 주거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상 미관상 불편에 그치는지에 따라 매도인의 수리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곰팡이와 결로 발생 부위가 구조적 문제(외벽 균열, 단열재 결함 등)로 인한 것이라면 주거용 부동산의 핵심적 이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단순히 환기나 생활습관에 따른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수리 없이는 생활이 곤란할 수준이라면 중대한 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약상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 발견 시 매도인 수리'는 중대한 하자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맥락상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매도인의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 자국이 매도인 인식하에 있었으나 별도 고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곰팡이와 결로 하자가 계약서상 중대한 하자 및 특약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매도인과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자의 위치, 범위, 사진, 발생 원인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곰팡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전문가 및 하자진단 업체를 통해 결로와 곰팡이가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 매도인에게 특약 조항 및 발견된 하자를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수리 요청을 합니다
  •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임의수리 후 비용 청구 또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 확인 사실 및 대응 과정을 잔금 전후로 모두 서면으로 남겨 추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특약 문구 해석이나 분쟁 발생 시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책임 범위와 대응책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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