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파트 잔금 지급을 앞두고, 이사 준비 차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안방 벽지와 붙박이장 안쪽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곰팡이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매도인인 박** 님이 이러한 결로나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매도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에는 “매수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바닥 누수 및 베란다 창문 파손 등 중대한 하자로 한정했고, 해당 기준일은 잔금일로 정했습니다.
추가로, 특약에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법이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로와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는 하자 중에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직접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따라 저에게 수리 책임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데,
결로나 곰팡이 하자도 계약서에 적시된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 잔금 지급 전 이사 준비 중 안방 벽지 및 붙박이장 내부에 결로와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매도인이 이를 고지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바닥 누수와 창문 파손 등으로 한정하고, 기타 하자는 별도 수리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로와 곰팡이 하자가 매매계약서 상의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특약에 따라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집중됩니다
곰팡이와 결로 하자가 실제로 매수인의 주거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상 미관상 불편에 그치는지에 따라 매도인의 수리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곰팡이와 결로 하자가 계약서상 중대한 하자 및 특약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매도인과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