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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개인 레슨 패키지를 결제한 뒤 문자로 환불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제는 스튜디오 상담실에서 직접 진행했고, 결제 후 30분 이내에 환불 의사를 밝히며 담당 강사와 관리 직원에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실제 레슨은 물론 운동실이나 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제 당시 받은 안내장에는 계약 해지 시 지급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내용과, 스튜디오 측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회원권 유지비용’ 항목(3개월 25만 원, 6개월 40만 원, 12개월 55만 원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수업을 1회라도 받았다면 해당 차수 정상가로 정산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한 번 환불 요청이 접수된 상황이라도, 실제 환불 진행을 신청하는 날짜가 결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했으니 일반적인 소비자계약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위약금 10%와 회원권 유지비(지원금)을 모두 공제해야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환불를 요청하면 실결제 금액에서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뒤 20일에 환불된다는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저처럼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설비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직후 환불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안내받은 위약금 10%와 별도의 회원권 유지비 등까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환불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개인 레슨을 결제 후, 실질적 이용 없이 30분 이내에 환불 요청을 문자로 했으나, 스튜디오는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시점에 환불 신청 행정 처리가 되었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위약금 및 유지비용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비자 이용권 계약에 있어 청약철회권 적용 여부,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위약금·유지비 등 공제 가능한 범위, 환불 처리 시 업체의 공제 주장이 소비자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필요한 핵심 사항은 청약철회 성립 조건, 위약금·유지비 명목 비용의 부과 적정성, 환불 관련 표준 기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실사용 전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에 청약철회권을 우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측과의 분쟁 시엔 해당 내용 입증과 함께 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기관 절차도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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