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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게 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형사 고소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는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민사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원고(저)와 피고(친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서로 간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은 피고인 친구의 이의제기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법원의 직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문을 받은 이후 아직 따로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정문 내의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제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형사고소(아직 수사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친구의 소개로 투자한 오피스텔이 전세사기 물건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민사 1심 패소 후 2심에서 조정 결정문이 확정되었고, 결정문에 민형사 절차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2심 조정 결정문의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기존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미치는 영향과 조정 성립 시점에 따라 형사 사건에 적용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의 조정 결정문이 실제로 형사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향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처를 위해 민사 조정 결정문의 효력과 형사 사건 진행상태를 모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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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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