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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증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방법

Q질문내용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후 출발한 상태에서 한 쪽 편의점 앞 인도로 차량 여러 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빠져나오던 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다보니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됐고, 그 여파로 넘어진 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더니, 주변에 행인이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위치 근처에는 작은 동네 약국이 있었고, 약사에게 사고 사실을 말했지만 목격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옆 골목 쪽으로 버스가 지나치던 것이 보여, 혹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현장이 찍혀있는지 시도해볼까 합니다.

경찰에는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간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며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 탐문 결과 인근 상점에는 CCTV가 없다고 하고,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부 CCTV는 각도가 달라서 오토바이와 차량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관제탑이 있어 해당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는 영상 열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오토바이 수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증빙 자료도 아직 갖추지 못했으며, 목격자 연락처나 추가 영상을 확보한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가해 차량 정보가 불분명하고 목격자 없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피해자인 제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직접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고, 이럴 때 경찰 수사 외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증거 확보 #사고 목격자 없는 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영상 자료 요청 #사고 증거 수집 #경찰 신고 교통사고
AI 진단

S요약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역시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아 경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 외에도 객관적 증거 확보와 치료비 증빙 등 추가 준비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돌발 진입해 급정거 후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 후 하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차량 번호와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며 목격자 및 주변 CCTV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가해 차량 정보 미확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또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지와 교통사고 증거자료 보존 방안이 법률적으로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절차와 책임 소재 입증 방법도 중요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도로교통법과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은 버스회사 보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하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증거자료 요청 시 사고 발생 시점과 위치 특정, 피해자 신분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사고 당시 차량 식별과 증거 확보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경찰 수사 외에도 피해자 본인이 열람 신청이나 증거보전 조치를 하는 것이 향후 보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상은 영상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 시내버스 회사는 영상을 자체 보관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공식 공문 방식으로 요청하면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격자 확보가 어렵다면 주변 통신사, 상점, 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 요청이 유용합니다
  • 치료비나 수리비의 객관적 자료는 추후 손해배상 소나 보험 청구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영수증과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증거자료 확보 및 사고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은 관할 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CCTV 관리 부서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등으로 직접 열람 또는 사본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영상 청구 시 사고 시간과 장소 본인 신분(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과 경찰 신고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답변이 지연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원한다면 사고 시간과 노선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관에게 정식 영상 확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경찰에서 공문을 보내면 협조가 더 원활합니다
  • 직접 버스회사에 민원 제기 또는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고 내용과 경찰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현장 인근 현황 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치료비 관련 영수증, 진단서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사 상대 소송 진행 시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부나 지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통 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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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증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방법

2025.07.18 05:01

Q질문내용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후 출발한 상태에서 한 쪽 편의점 앞 인도로 차량 여러 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빠져나오던 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다보니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됐고, 그 여파로 넘어진 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더니, 주변에 행인이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위치 근처에는 작은 동네 약국이 있었고, 약사에게 사고 사실을 말했지만 목격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옆 골목 쪽으로 버스가 지나치던 것이 보여, 혹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현장이 찍혀있는지 시도해볼까 합니다.

경찰에는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간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며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 탐문 결과 인근 상점에는 CCTV가 없다고 하고, 사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부 CCTV는 각도가 달라서 오토바이와 차량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관제탑이 있어 해당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는 영상 열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오토바이 수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증빙 자료도 아직 갖추지 못했으며, 목격자 연락처나 추가 영상을 확보한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가해 차량 정보가 불분명하고 목격자 없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피해자인 제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직접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고, 이럴 때 경찰 수사 외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증거 확보 #사고 목격자 없는 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영상 자료 요청 #사고 증거 수집 #경찰 신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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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역시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아 경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 외에도 객관적 증거 확보와 치료비 증빙 등 추가 준비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돌발 진입해 급정거 후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 후 하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차량 번호와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며 목격자 및 주변 CCTV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가해 차량 정보 미확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또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지와 교통사고 증거자료 보존 방안이 법률적으로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절차와 책임 소재 입증 방법도 중요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도로교통법과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은 버스회사 보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하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증거자료 요청 시 사고 발생 시점과 위치 특정, 피해자 신분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사고 당시 차량 식별과 증거 확보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경찰 수사 외에도 피해자 본인이 열람 신청이나 증거보전 조치를 하는 것이 향후 보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입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상은 영상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 시내버스 회사는 영상을 자체 보관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공식 공문 방식으로 요청하면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격자 확보가 어렵다면 주변 통신사, 상점, 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 요청이 유용합니다
  • 치료비나 수리비의 객관적 자료는 추후 손해배상 소나 보험 청구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영수증과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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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은 관할 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CCTV 관리 부서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등으로 직접 열람 또는 사본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영상 청구 시 사고 시간과 장소 본인 신분(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과 경찰 신고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답변이 지연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원한다면 사고 시간과 노선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관에게 정식 영상 확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경찰에서 공문을 보내면 협조가 더 원활합니다
  • 직접 버스회사에 민원 제기 또는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고 내용과 경찰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현장 인근 현황 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치료비 관련 영수증, 진단서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사 상대 소송 진행 시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부나 지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통 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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