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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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색연필을 줍느라 아이들과 같이 있던 방에서 잠시 한눈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아이가 제 책상에 올려둔 제 핸드폰을 집어들어 벽 쪽으로 강하게 던져버렸고, 휴대폰이 켜지지 않고 액정이 심하게 깨져 바로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봤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대리점 두 곳에서 동일 기종 신품 구매 시 가격 견적서를 각각 받아봤습니다.
한 곳에서는 98만 원, 다른 한 곳에서는 138만 원으로 나와서 의아해 직접 사장님께 수리 내역에 대해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견적서 모두를 센터에 제출했고, 지급 방식에 대해 센터 원장과 다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선 고가 견적서 기준으로 부모님께서는 55만 9천 원을 먼저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79만 원 중 절반인 39만 4천 5백 원만 추가로 받아야 했으나, 부모님께서 나머지 금액은 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에는 센터 측에서도 더 돌려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센터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혹시 나중에 부모님과 센터 사이나 센터와 저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퇴사 전에 아이 부모님과 핸드폰 손상 관련해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아돌봄센터 근무 중 이용자님 휴대폰이 아동에 의해 파손되었고, 부모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구두 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휴대폰 파손 사고에서 문제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 및 합의 효력 유무입니다 법률적으로 합의 없이도 관행상 구두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서면 증빙 없이 구두로만 정리한 경우 추후 분쟁 소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방지와 법률적으로 깔끔한 관계 정리를 위해 합의서 작성이 현명합니다 서면으로 남기면 당사자 모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퇴사 전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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