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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 시 인지대·송달료 환불 방법

Q질문내용

저는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상대방이 채무를 곧바로 모두 변제하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실제로 전액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사건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정식으로 취하했고, 법원에서도 사건 종료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취하 이후 별도로 송달료나 인지대가 환급된다는 안내 메시지나 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급 관련해서 언제쯤 환불이 완료되는지,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취하 #인지대 환불 #송달료 환불 #지급명령 환불 확인 #전자소송 환불 #소송계좌 확인 #지급명령 종료
AI 진단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 뿐만아니라 가사,행정,특허사건도 인지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신청사건이나 조정,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인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고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등인지법상 환급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환급금액은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할 급액이 없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질의응답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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