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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지인 명의신탁 후 근저당 피해 해결법

Q질문내용

건축현장 인근의 땅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중,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박** 씨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 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신 앞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면서 부득이하게 토지명의를 잠시 본인 명의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수령 이후 바로 소유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박** 씨는 제게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보다 못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이전에는 없던 신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두 곳이나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의를 옮겨달란 부탁을 들어줬을 때, 박** 씨가 신협에 가서 간단하게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차례는 박** 씨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서류만 보내달라고 해서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박** 씨가 근저당이 1억 1천만 원짜리 하나만 있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실제로는 두 곳에서 총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제 땅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일도 없고, 애초에 토지명의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공사금액도 저는 받지 못했고, 토지 명의 역시 그대로 박**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잡혀 있는 근저당으로 인해 토지 또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현재의 피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상 문제제기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인 명의신탁 피해 #토지 소유권 반환 #근저당권 말소 #사기 고소 절차 #배임죄 소송 #등기회복 소송 #토지소유권 분쟁
AI 진단

S요약

  • 지인에게 명의 이전 후 소유권 반환과 근저당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형사상 사기 및 배임죄 고발과 민사상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말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더라도 실질 소유자 입증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포인트입니다
  • 계약서 부재 시에도 실제 소유 및 근저당 경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동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소유하던 토지를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잠시 이전해 주었으나, 이후 약속과 달리 소유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지인 명의 하에 다수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유효성, 실질적 소유자 권리 보호, 지인의 무단 근저당권 설정이 사기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상 등기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거래(이용자님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면 예외적으로 실질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인이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다수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는 배임 및 사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가 선의의 제삼자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수령한 금전 및 피해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명의신탁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기가 개입된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질 소유자인 이용자님이 지인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명의 이전을 한 점은 명의신탁으로 해석됩니다. 실명법 적용으로 일부 권리 주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명의수탁자의 배임 등 불법행위는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지인이 소유권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까지 설정했다면 신의성실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형사상 배임 또는 사기 성립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명의신탁 무효 원칙 아래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선의의 제삼자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상대방 압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서 등 직접 증거가 없어도 인감증명서 제출 내역, 통신기록, 자금거래, 공사대금 관련 정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폭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자체도 수령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이용자님은 실체 없는 부탁에 명의와 자산을 모두 넘긴 피해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소유권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제기뿐 아니라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대응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전체와 인감증명서 제출 내역, 당시 통신 및 대화 내역, 신협 등 금융기관과의 관련 서류, 지인과 나눈 공사대금 및 소유권 반환 관련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 지인이 소유권 반환 약속을 명확하게 했던 근거,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했던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메모해 두시고, 목격자 진술 등 방증 자료를 정리하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의 행위가 사기나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명의이전 경위와 근저당 설정 및 미이행 약속, 금전 피해 내역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 민사적으로는 명의신탁 무효임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상당액 포함),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가 선의·무과실 제삼자라면 근저당 말소에는 제한이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인과의 연관성 등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건 역시 별도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계약 관계나 내역이 있는지 재확인하여 청구 범위를 넓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소송 전략을 병행해 세우고, 사건별로 필요한 증거 보전 및 법률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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