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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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인근의 땅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중,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박** 씨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 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신 앞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면서 부득이하게 토지명의를 잠시 본인 명의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공사대금 수령 이후 바로 소유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박** 씨는 제게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보다 못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이전에는 없던 신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두 곳이나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의를 옮겨달란 부탁을 들어줬을 때, 박** 씨가 신협에 가서 간단하게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차례는 박** 씨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서류만 보내달라고 해서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박** 씨가 근저당이 1억 1천만 원짜리 하나만 있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실제로는 두 곳에서 총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제 땅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일도 없고, 애초에 토지명의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공사금액도 저는 받지 못했고, 토지 명의 역시 그대로 박**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잡혀 있는 근저당으로 인해 토지 또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현재의 피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상 문제제기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께서 소유하던 토지를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잠시 이전해 주었으나, 이후 약속과 달리 소유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지인 명의 하에 다수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유효성, 실질적 소유자 권리 보호, 지인의 무단 근저당권 설정이 사기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상 등기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명의신탁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기가 개입된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제기뿐 아니라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대응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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