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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월 27일 저녁, 윗집 욕실 쪽에서 물이 새서 거실 천장 일부가 젖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임대인이 위층 세입자와 이야기해 누수보수 공사를 진행해서 일단은 물이 더 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장판과 천장, 벽면 일부만 임시로 덧발랐고, 도배는 습기가 마르지 않아 실크벽지는 한참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벽 일부분은 하얀 초배종이로만 임시 마감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시로 붙인 초배지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집 안에 계속 퀴퀴한 냄새가 맴돕니다.
밤에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져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두통까지 생깁니다.
저는 평소에 후각이 예민해서, 이 냄새 때문에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임대인에게 미리 수차례 말했습니다.
실크벽지로 빨리 마감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으나, 임대인 측에선 최소 2주(15일) 정도 더 기다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남아 있지만, 당장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일주일 뒤 임차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전세계약 후 윗집 누수로 인해 거실 천장과 벽면이 젖는 피해를 입으셨으며, 이후 임대인과 위층 세입자가 누수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마감이 임시 상태이고 냄새 및 생활곤란 문제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십니다.
임차주택의 누수와 악취로 인한 실제 주거 환경 침해가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 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차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담 여부는 실제 주거 환경의 침해 정도, 임대인의 하자 보수 이행 여부, 그리고 이용자님이 실제로 얼마나 생활 곤란을 겪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차계약 해지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하자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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