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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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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간 소문 전달, 학교폭력 될까

Q질문내용

학원에서 단체 과제 준비를 하던 중, 조원 중 한 명이 다른 조원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하는 대화를 우연히 옆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대화가 사실인지 직접 상황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을 다른 조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말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을 헐뜯거나 모욕하는 표현 없이, 사실 그대로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일한 조 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조원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 있었고, 조장이 개입하여 다툼이 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툼이 벌어질 때 곁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신체적, 언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학교폭력이나 문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과제 소문 전달 #학교폭력 기준 #조원 간 다툼 #소문 전달 문제 #학생 다툼 해결 방법 #학원 대화 오해 #학교폭력 아닌 상황
AI 진단

S요약

  • 사실 전달만 했고 모욕이나 헐뜯는 표현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 다툼이 발생했더라도 언성이 높아지는 등 물리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
  • 소문 전달로 인한 오해 발생 등 갈등의 매개가 되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 책임이나 학교폭력 심의 대상 가능성은 구체적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다름

F사건 경위

학원 단체 과제 준비 중 한 조원이 다른 조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들었고, 이를 사실 확인 후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조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으나, 이용자님은 언행 또는 신체적 관여 없이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소문 또는 사실 관계의 전달이 학교폭력 예방법 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후 발생한 조원들 간의 다툼에서 이용자님의 행위가 문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법은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명확한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 단순 소문의 전달, 사실 확인 후의 중립적 알림 등은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으나, 이용자님이 직접적으로 언쟁이나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문제 행위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한 행동이 실제 학교폭력이나 공식적인 문제 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지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입니다.

  •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었고, 전달 과정에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의도적으로 갈등이나 분쟁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혹은 조장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툼 발생 시 이용자님이 방관하거나 조력하지 않았고 신체적 언어나 물리적 행동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사유가 없습니다
  • 학교나 학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 전달자라도 고의적, 반복적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지목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명예훼손, 집단 따돌림, 고의적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책임 소지가 생기는 일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전달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 앞에서 중립적으로 사실만 알리고, 전달 이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소문이나 부정적 내용의 전달을 자제하고, 갈등이 예상될 때는 교사나 조장 등 공식적 중재자에게 조기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미 상황이 확대된 경우,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의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필요하다면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원 간의 다툼이나 분란에서 부당하게 학교폭력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최초 사건 당시 본인의 직접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과 전달 내용의 중립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이나 학교 행정처에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행위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언행을 삼가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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