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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파손 시 월급 공제, 꼭 부담해야 하나

Q질문내용

외벽 보수 작업에 투입된 날, 아침에 회사 소속 팀원들과 함께 9인승 승합차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현장 관리자 요청으로 안전 장비를 차에 두고 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쌓여 있던 철제 빔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차량이 철제 빔과 부딪히면서 앞범퍼와 라이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관리자와 회사 담당자 사이에서, 부서진 시설물과 차량 파손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사 시설물은 보험 처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몇 주 뒤, 차량 수리비 12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 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급여 공제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본 적도 없으며, 입사 당시나 사고 이후에도 따로 설명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차량 수리비를 꼭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차량 파손 #월급 공제 #차량 수리비 부담 #업무 중 차량 사고 #임금 부당 공제 #근로자 책임 #노동청 진정
AI 진단

S요약

  •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또는 동의 없는 일방적 월급 공제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사용자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못하며, 현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부담 범위도 제한될 수 있음
  • 근로자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어난 공제는 노동청 진정 등 구제가 가능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회사 업무로 외벽 보수 현장에 출근하던 중, 안전장비를 차량에 두고 오라는 지시에 따라 현장 관리자 요청에 응하던 과정에서 회사 차량과 현장에 있던 철제 빔이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수리비 120만 원을 이용자님의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근로자가 업무 도중 발생한 회사 차량 파손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차량 파손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현장 관리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의 책임 소재 및 부담 범위를 특별히 따져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업무지시 이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과,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전액 배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 또는 서면 합의 없이 월급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 고의나 현저한 부주의가 없는 한 일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전액 배상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파손 원인이 업무상 지시 및 현장 관리 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근로자의 책임이 경감될 소지가 큽니다
  • 사용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회사의 일방적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와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 공제 동의서 등 관련 서면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담당자에게 월급 공제에 동의한 적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지시에 따른 이동 중 사고라는 점과 업무 환경상 불가피성이 있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강행 시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에 임금체불 또는 부당공제 관련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관리자 지시 등 관련 증거자료(카톡, 녹취, CCTV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수리비 부담이 실제 인정되더라도 부당한 전액 청구가 아니라, 일부 감액 또는 회사의 보험처리 여부 반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회사 측이 추가적으로 강경하게 요구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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