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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미등록 인테리어와 계약 무효·디자인비 반환 가능성

Q질문내용

지난 7월, 저는 매장 리뉴얼을 고민하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프리랜서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공사 금액이 1억 1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금은 디자인 작업 착수와 동시에 1천만 원(전체 계약금액의 약 10%)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목공과 페인팅, 바닥재 교체, 조명 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외부 테라스 일부 확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1차 미팅에서 스케치와 레이아웃 등 디자인 시안 일부를 받아보았고, 해당 작업 명목으로 디자인비로 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면에서 변동이 여러 번 생기면서, 작업이 지연되는 등 시행착오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시공 담당자의 사업자정보를 직접 조회해보니, 공사를 맡은 쪽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디자인 도면은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시공이나 자재 납품 등 물리적 작업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 대금이나 중도금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 측에서 실제로 공사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계약서에는 추가 요청 작업 발생 시 금액 합의와 방식, 공사 도중 중단 시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 기존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 납품과 관련된 조항 등 여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인테리어 프리랜서 사이에서는 최종 도면 결과물 납품 혹은 공사 개시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를 새롭게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 등록(면허)이 없는 프리랜서와 작성한 리모델링 시공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이미 송금한 디자인비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사 미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요?

#건설업 미등록 리모델링 #인테리어 계약 무효 #디자인비 반환 #공사 미시행 #리모델링 계약 해지 #인테리어 분쟁 해결 #내용증명 발송
AI 진단

S요약

  • 건설업 등록이 없는 인테리어 프리랜서와 1억 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 전반에 대한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지급한 디자인비가 공사와 별도로 독립된 용역(작업) 대금이라면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최종 도면 미제공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디자인비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함
  • 공사 착수 전 실제 시공이 없었다면 전체 계약 무효와 동시에 잔금 지급 의무는 없음
  • 계약 무효 또는 해제·해지 사유 및 반환 청구 절차 서면 기록과 증거 확보 필요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인테리어 프리랜서와 1억 1천만 원 규모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작업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개시되지 않았고, 최종 도면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쟁점은 무등록 건설업자와 체결한 5000만 원 이상의 도급공사계약의 효력 및 이미 지급한 디자인비 반환가능성에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리모델링 포함)는 건설업 등록자만이 도급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사업자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사와 별도 설계·디자인 용역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반환 가능성은 용역의 완성 정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 여부와 디자인비 반환 가능성은 공사 범위와 실제 작업 이행정도, 디자인 용역의 독립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공사(시공) 계약이 건설업 등록 없이 체결된 경우 5000만 원 초과 시 건설산업기본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디자인 작업이 공사와 별도로 명확히 구분된 용역(예: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독립적 표기)이면 이미 발생한 용역비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종 도면이 미제공 상태이거나 작업물의 본질적 미완성이 명백할 때는 디자인비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공사 개시 전 무효가 확정되면 잔여 중도금이나 추가 비용 지급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A대응 방안

공사계약 무효와 디자인비 반환을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입니다.

  • 계약서 사본, 송금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건설업 미등록 사실, 최종도면 미완성, 공사 미시행 사실 등 계약 불이행 및 무효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지급한 디자인비 중 실제 제공된 작업 범위와 품질, 디자인 결과물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요구 또는 감액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 용역의 독립성, 계약서 조항의 해석 등 쟁점을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유사한 리모델링 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건설업 등록 여부, 공사의 세부 범위 및 용역 요건 명시, 결과물 수령 기준 등을 명확히 약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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