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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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임주점에서 홀과 주방을 겸직하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일한 경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3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매번 오후 6시에 일터에 도착해서,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요일(일요일~목요일)에는 동일하게 오후 6시에 일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토요일에는 하루 15시간씩, 나머지 요일들은 하루 14시간씩 근무한 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조건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범위는 손님 주문 응대, 테이블 정리, 주방에서 음식 나르는 일 등 가게 일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은 사실상 없었으며, 일손이 바빠서 앉아서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지나고 사장님께 계좌로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기준법 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모임주점에서 한 달간 홀과 주방 겸직으로 근무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 14시간, 주말 15시간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정된 휴게시간 없이 일한 뒤 한 달 치 임금으로 450만 원을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 사안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대비 적정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에 쟁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실제 근로시간과 수령 임금, 휴게시간 제공 여부를 각각 계산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여러 위반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임금 청구를 준비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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