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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각서의 필체에 대해 상대방이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해당 이행각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했고, 얼마 전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자료는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필적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감정서 사본이나 수사자료가 현재 제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 감정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된 필적감정서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 형사 절차가 검찰 단계라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나면 실제로 검찰이 수사기록이나 해당 감정서를 민사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뒤 민사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실제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이행각서 필체에 대한 진위 논란이 발생하여,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가 최근 도착하였습니다. 필적감정서를 포함한 수사 관련 자료는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위해 검찰 보관 감정서 사본을 문서제출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의 제출 의무 범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수사진행 중인 검찰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 곧바로 자료 제출 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검찰은 제출 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서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에서 가능한 여러 경로를 활용하고, 검찰 제출 거부 가능성 및 대안적 확보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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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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