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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경 조선기자재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근무 중입니다.
입사 당시 이미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달 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매월 3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는 전액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 면책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 파산 관련해서 진전은 없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금융기관, 카드사 외에는 이후로 새로운 대출이나 연체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파산 사실 관련 서류 요청이 들어와서, 혹시 회사와 급여에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동일하게 근무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월 받는 급여가 법적으로 전부나 일부라도 압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조선기자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입사 당시 개인파산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면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인사팀이 파산에 관한 서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파산자의 근로계약 유지와 급여의 압류 대상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과 파산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파산자의 직장생활과 급여 압류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용자님이 계속 근무 가능한지, 그리고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앞으로의 근무와 급여 보호를 위해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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