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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 특별반 영어 강의 계약으로 한 달가량 교습소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과 구두로 일정과 보수를 약속했고, 계약서나 추가 조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개강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일정이 맞지 않아 중도에 일을 마치기로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원장님도 크게 문제삼지 않아 10일 후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교습소를 나왔습니다.
당시 대화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원장님이 연락해, 제 퇴사로 인해 학생 2명이 등록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단기간에 대체 강사를 구하려다 광고비와 소개비로 4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여름 방학 특별 영어 강의 건으로 교습소에서 원장님과 구두 약속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근무 2주 경과 후 카카오톡을 통한 상호 협의로 일정 문제로 중도 퇴사하기로 하였으며, 퇴사에 따른 책임 및 손해배상 논의 없이 마지막 수업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사하였음. 최근 교습소 측이 학생 이탈 및 대체 강사 채용 관련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단기 근로계약에서 중도 퇴사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부재와, 상호 합의 및 퇴사 당시 별다른 손해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의 퇴사 과정, 손해 발생 경위,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적 인정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 요소가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증거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오해 또는 인정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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