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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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를 하던 이웃 주민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그분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분식집 직원이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와 있다가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였고, 근처의 슈퍼에서도 CCTV가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폭행을 당한 뒤 앞니가 흔들리고 코와 목에도 멍이 들었으며, 넘어지면서 이마에 혹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고, 저는 내일 오전에 인근 내과에서 진단서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는 이미 마친 상태이나, 이후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제게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그로 인해 민사상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이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 중 얼굴을 가격당하는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현장에는 목격자와 CCTV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곧 발급받을 예정이며 경찰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형사상 폭행죄와 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 절차 지속 참여와 함께, 가해자가 연락해 오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를 직접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래 구체적인 대응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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