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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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과 피트니스 센터 공간 임대차 계약을 3년간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 달 정도만 더 영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고, 내부 일정상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한 달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달리 부가세 없이 임대료만 받기로 구두로 협의했고, 계약서도 간단히 따로 썼으며, 실제로 임차인도 부가세 미포함 금액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후에 회계 처리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추가로 부가세 상당액을 송금해오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가세 없이 처리하기로 약정했고 금액도 그렇게 수령했는데, 나중에 임차인 쪽에서 입장을 바꿔서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달치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피트니스 센터 공간을 3년간 임차인에게 임대 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요청한 한 달 연장에 대해 임대료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는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추후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에서 단기간 연장분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두 합의가 부가세 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분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의 요청과 추후 상황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처리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송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실무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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