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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오피스텔 계약을 맺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로 견본주택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방문 당시 상담을 담당했던 분이 '유성개발컨설팅' 소속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입금은 아산산업신탁 계좌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분위기였고, 환불이나 계약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중요한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환불·해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말이 계약 당일 제 핸드폰에 통화녹음으로 남아있습니다.
며칠 후 계약 내용을 다시 찬찬히 검토해보니 부담이 되어 해지를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현장에서 받지 못했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니 쉽사리 응해주지 않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청을 아산산업신탁 본사와 유성개발컨설팅 본사 두 군데 모두에 보냈으며, 문자로 남은 상담 내역과 납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모아 두었습니다.
이미 일부 계약금을 냈으나, 담당자에게 계속 문의해도 환불은 어렵다는 답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해지와 지급금 환불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친구의 소개로 방문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유성개발컨설팅 소속 상담원을 통해 아산산업신탁의 계좌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해지·환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해지 요청에도 환불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청약철회 가능성, 계약금 환불 요구의 정당성입니다.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불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계약 당시 설명의무 미이행, 계약서 원본 미교부, 환불 지연 사유의 정당성 등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계약서 원본 미교부 및 해지 환불 미안내 사실, 그리고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환불 요구와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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