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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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기차를 신청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조금 관련 안내를 받고, 구매 견적서와 인도금 신용카드 결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가 운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에는 아직 번호판이 붙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차량 구매를 잠시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동차 대리점 담당자에게 곧바로 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구매 계약서 자체는 받은 적이 없고, 대리점 측에서 전달해 준 견적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금 외 나머지 대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할부로 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차량이 이미 출고되어 운송 대기 중이며, 보조금과 할부 절차도 이미 모두 개시되어서 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받은 견적서만 있고 정식 계약서는 없는데도 차량 인도금 및 결제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식 등록(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라면 취소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는 전기차 구매를 위해 견적서를 작성 및 인도금을 결제하였으나, 정식 계약서 없이 운송 대기 중 취소 의사를 통지하신 상황입니다 대리점은 취소 불가 입장이나 차량 등록과 명의 이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식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차량의 소유권 이전 또는 인도 시점 전후로 계약 해제와 환불 요청 가능성입니다 견적서와 인도금 결제만으로 완전한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 이전 또는 차량 인도 전 취소가 가능한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의 성립 시점과 소유권 이전 여부가 환불 가능성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대리점이 계약 완료를 주장하더라도, 계약서 미교부·명의 이전 미완료와 같은 정황에 따라 이용자님의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절차와 함께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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