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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한 건설자재 유통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가 몇 년 되지 않아 부도가 났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대보증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압류와 독촉장 발송이 반복되다가, 최근 5년 사이에 종종 판결문,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제 압류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70대 초반이며 더 이상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건강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고, 현재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13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채권자측은 3~4개월마다 한 번씩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10년 이내로 한 번씩 승계집행문이나 확정판결을 다시 취득하고 있습니다.
보증한 채무는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채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고민했지만, 부채와는 별개로 아내 명의 아파트가 꽤 높은 시세를 가지다 보니 파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처럼 20년이 넘은 연대보증 채무가 지속적으로 판결로 갱신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 완성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경 건설자재 유통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회사 부도 후 지속적 추심에 시달려왔으며 최근까지 판결 반복, 압류 시도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확정판결 등에 의한 시효 갱신, 아내 명의 재산의 파산 부담, 그리고 고령 및 경제활동 중단 상태에서의 법률상 채무 변제 책임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기간 10년 이상 경과가 필수입니다
추심 부당 부담을 줄이고 더 이상 심각한 압류나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아래 절차와 현실적 선택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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