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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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아침에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김**)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사업상의 빚이 많았고, 최근에 여러 차례 압류 관련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남편에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당장 상속 포기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친권자가 저였지만,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실제 상황에 맞게 아들 친권자를 단독으로 저로 지정하기 위해 7월 7일자로 법원에 정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때, 친권자 지정 신청이 완료되기 전인 제 입장에서 바로 상속 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1년 전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직접 양육하고 계셨고,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채무 부담이 예상되자 자녀와 본인의 상속 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단독 지정 신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상속 포기 신청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 절차에서 친권자의 법률 행위 대리 자격과, 이혼 후 실제 친권 행사자가 상속 포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접수한 친권자 단독 지정 심사가 완료되기 전이라 해도 상속 포기 신청은 실질적인 친권 행사자인 이용자님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추가 입증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단계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친권 단독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녀를 대리해 바로 상속 포기 신청서 접수와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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