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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의 부탁으로 스마트폰 중고 거래를 도와주다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서 피해자 2분과 제게 연락이 와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금 및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8월 5일까지 전액을 입금하기로 세 분이 서명하여 조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250만원을 먼저 지급한 사실은 조정위원과 상대방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금액과 합의금은 조정서에 적힌 날짜까지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전, 피해자 중 한 분이 조정서에 명시된 8월 5일 이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해줄 수 없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급히 마련하지 못해 조정기한 내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혹시 조정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남동생의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도와주었다가, 상대방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조정 절차에 참여하였고, 조정서에 따라 8월 5일까지 합의금과 피해금을 갚기로 서명하셨습니다. 이미 2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남은 잔금을 조정 기한 내에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조정서에 정해진 지급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급기한 내 이행 시 이용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지 여부와 조정서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조정서를 바탕으로한 법률적 보호와, 지급기한 준수의 중요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남은 잔금 및 합의금을 8월 5일 전까지 반드시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서에서 정한 기한을 엄수하는 한 피해자 요청에 일일이 응답할 의무는 없으나, 예의상 답변은 하시되 약속된 날짜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사정상 지급 지연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서둘러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고, 증빙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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