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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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은 선천적 지체장애가 있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몇 해 전에 큰아버지와 저를 불러, 동생을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하천가 쪽에 있던 논을 제 앞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증여 당시 공증사무실에서 ‘동생 부양’을 명시하는 약정서도 작성했고, 부모님은 유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논을 받은 뒤부터, 저는 동생이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왔고, 최근에는 보호시설 운영자와 동생 관리에 관한 추가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의 유류분 청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형제들은 논 증여가 사실상 유산 분할을 편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 부양 조건으로 진행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선천적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평생 부양을 조건으로 부모님 소유 논을 증여받았고, 해당 조건을 약정서와 유서에 명기하며 실질적으로 동생의 생계와 치료비 등을 지속 부담해 오셨습니다. 최근 가족 간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 및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동생 부양 목적의 증여가 소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생 부양 조건 증여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와 반환 범위, 실제 부양기여 인정 여부와 감액 사유 존재가 주요 쟁점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시려면 동생 부양의 구체적 내역, 부모님 의사, 약정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논리를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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