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복지관에서 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과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지인을 신탁자, 제 언니를 수탁자 명의로 설정해 회사 주식 상당수를 명의신탁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 초기인 2010년에 신탁자 측에서 언니 명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탁 관계로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나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탁자는 8천만 원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명의신탁 관계상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15년간 보관해달라는 부탁의 일환이라며, 에스크로 목적의 송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탁자는 이후 2025년 1월이 되어 “15년 약정이 끝났다”며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우선 1,2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매달 200만 원씩 3개월간 추가 상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정상 일시 변제는 어렵다면서 분할 상환 및 일부에 대한 탕감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화와 상환관련 내역 일부는 휴대폰 녹음과 문자로 남아 있으며, 송금 시점마다 신탁자는 “채무 변제가 맞느냐”는 식의 확인을 구했고, 저 역시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다”, “일정 금액만 갚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차용증, 반환 각서 등 서면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탁자는 사건 초기부터 8천만 원의 에스크로 목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저 역시 실제 변제 의사를 밝혀온 점, 상환을 한 점, 그리고 녹음파일에 탕감 요청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신탁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나 언니가 수탁자라는 점이나, 실제 변제·부채 인식이 녹음자료 등으로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방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송 전 추가로 해두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복지관 문화강좌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신탁자로부터 이용자님의 언니 명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을 두고 신탁자는 에스크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용자님은 사례금이나 우정의 표시로 인식하였으나, 일정 시점 이후 일부 금액을 분할 상환하였고 상환 과정의 대화 및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8천만 원 송금의 법률적 성질과, 실제 변제 및 상환 관련 정황증거로 인한 채무 발생 여부 인정, 그리고 명의신탁 자체의 법률상 효력 및 이해상충 부분입니다.
재판에서 승패에 영향을 미칠 주요 판단 요소는 8천만 원이 실제로 채권채무 또는 에스크로 자금으로 해석될 소지, 상환·변제 및 탕감 요청 기록의 법률적 의미, 그리고 명의신탁 구조상 책임 부담 범위 등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자료 준비 방법, 주장 논리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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