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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분쟁과 8천만 원 반환 대응법

Q질문내용

복지관에서 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과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지인을 신탁자, 제 언니를 수탁자 명의로 설정해 회사 주식 상당수를 명의신탁 받은 상태입니다.

거래 초기인 2010년에 신탁자 측에서 언니 명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탁 관계로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나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탁자는 8천만 원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명의신탁 관계상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방지하고자 15년간 보관해달라는 부탁의 일환이라며, 에스크로 목적의 송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탁자는 이후 2025년 1월이 되어 “15년 약정이 끝났다”며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우선 1,2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매달 200만 원씩 3개월간 추가 상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정상 일시 변제는 어렵다면서 분할 상환 및 일부에 대한 탕감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화와 상환관련 내역 일부는 휴대폰 녹음과 문자로 남아 있으며, 송금 시점마다 신탁자는 “채무 변제가 맞느냐”는 식의 확인을 구했고, 저 역시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다”, “일정 금액만 갚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별도의 차용증, 반환 각서 등 서면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탁자는 사건 초기부터 8천만 원의 에스크로 목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저 역시 실제 변제 의사를 밝혀온 점, 상환을 한 점, 그리고 녹음파일에 탕감 요청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신탁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나 언니가 수탁자라는 점이나, 실제 변제·부채 인식이 녹음자료 등으로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방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송 전 추가로 해두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분쟁 #8천만원 반환 #에스크로 송금 #차용증 없는 상환 #금전 반환 분쟁 #녹음 증거 분쟁 #분할 상환 합의
AI 진단

S요약

  • 지인 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8천만 원은 상환 내역 및 대화기록상 채무 성격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음
  • 차용증 등 명시 문서가 없더라도 변제 행위·탕감 요청 등 증거가 존재하면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판단할 가능성 높음
  • 일시 변제 곤란 사정의 소명, 신탁·보관 명목 해명 등 적극적 주장을 준비해야 하며, 부당이득 또는 실질적 차용 여부를 다툴 근거 점검 필요
  • 향후 소송에 대비해 통화 녹음·문자 등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어 논리 정비 권장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복지관 문화강좌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신탁자로부터 이용자님의 언니 명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을 두고 신탁자는 에스크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용자님은 사례금이나 우정의 표시로 인식하였으나, 일정 시점 이후 일부 금액을 분할 상환하였고 상환 과정의 대화 및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8천만 원 송금의 법률적 성질과, 실제 변제 및 상환 관련 정황증거로 인한 채무 발생 여부 인정, 그리고 명의신탁 자체의 법률상 효력 및 이해상충 부분입니다.

  • 8천만 원의 송금이 단순 증여·사례인지, 아니면 약정에 의한 수탁자에 대한 신탁자 소유 재산의 보관(에스크로) 및 그 반환의무를 수반하는 신탁금인지가 핵심입니다
  • 채무 관계의 명확한 증서는 없으나 실제 상환행위 및 '변제' '탕감'에 관한 언급 등이 남아 있어 민법상 소비대차(차용) 또는 금전의 은닉·보관에 따른 반환의무로 해석될 소지가 높습니다
  • 명의신탁 자체가 상법상 무효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송금 자체에 대한 법률상 반환 책임이 별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재판에서 승패에 영향을 미칠 주요 판단 요소는 8천만 원이 실제로 채권채무 또는 에스크로 자금으로 해석될 소지, 상환·변제 및 탕감 요청 기록의 법률적 의미, 그리고 명의신탁 구조상 책임 부담 범위 등입니다.

  • 금전의 출처와 활용 목적, 송금 당시 및 이후 상호간의 발언·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가 반환 의무 존재 판단의 1차 기준이 됩니다
  •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면서 변제 의사 표명과 탕감 요청까지 언급했다면, 단순 '우정의 표시'나 증여로 보기 어렵고, 법원은 이용자님 또는 언니에게 실질적 반환 책임을 인정할 개연성이 큽니다
  • 반환 의무의 주체가 언니인지, 이용자님인지도 중요하며, 실제 주식 명의신탁 구조와 금전흐름의 투명성·지배력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점만으로 금전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원인 없는 이득 조항 적용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법적 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자료 준비 방법, 주장 논리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 통화녹음, 문자, 상환 관련 내역 등 증거를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첨예하게 중요합니다. 이는 변제의사 입증뿐만 아니라 향후 소명에 쓰입니다
  • 8천만 원 송금의 실제 용도가 신탁관계에 따른 에스크로였다는 신탁자의 주장에 대해, 이용자님이 인식하고 있던 사정과 맥락, 당시 배경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정기 상환 내역에서는 단순 채무변제가 아니라 협상·합의(분할·탕감요청)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압박·오해 등 외적 요인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메모해 두면 추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혹시 모를 소송전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민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현재 수집된 자료에 기반한 방어 논리의 방향성과 실질적 승소 가능성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분쟁이 길어질 경우 상환의무 경감이나 합의 조정 등 비송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과 별개로 금전 반환의무가 순수하게 인정될 상황에 대비해 신탁자와 원금 감액·분할합의 등 현실적 타협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주장에 앞서, 관련 송금 내역·메시지·녹취 등은 지체 없이 복사·백업하여 추후 분실·삭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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