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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법원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은 결혼 8년 차에 구입한 아파트인데, 등기상 소유자는 배우자인 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 다니며 꾸준히 소득을 올려왔고, 이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도 제 급여 통장에서 이체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배우자 명의만 단독으로 올라 있으나, 실제 구입 자금은 각자의 예금, 결혼 전 적금, 그리고 공동생활비 중 일부가 함께 투입된 상황입니다.
조정위원회 참석 안내문에는 제 자신과 담당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과 그쪽 대리인 모두 참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정이 진행될 때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이 다 같이 한 공간에 앉아 조정위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한쪽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의견을 듣고 내보낸 뒤, 다시 상대 당사자 측을 들어오게 하여 따로 얘기를 듣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 조정위원회에서는 양쪽 당사자와 각 변호인이 모두 한 번에 들어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각 당사자 측이 번갈아 들어가서 따로 조정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결혼 8년 차에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자신이 실제로 자금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의견 차이가 있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진행 방식과, 단독 소유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실질적 기여분 입증 여부가 쟁점입니다
재산분할 조정위원회의 실제 운영 방법과, 이용자님이 주장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조정에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 및 태도를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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