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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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카페 운영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선배에게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친분도 있어서 간단한 메모만 남겼고, 별도의 정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사업이 오래 못 가고 문을 닫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 후로 선배와는 일상적인 연락만 간간이 주고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선배가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며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 주 오랜만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빌린 게 아니라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던 거라고 주장했으나, 선배가 그 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며 당시 계좌 송금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빚을 인정했고, 급히 마련한 1,500만 원을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선배 휴대폰 음성녹음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로서는 한꺼번에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매달 일정 금액 분할상환이나 일부 금액 감면 가능성을 간곡히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감면 요구를 거절했고, 남은 돈을 계속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변제는 어렵다는 뜻을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나머지 잔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생기는지, 혹시 실제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010년에 대학 선배에게 카페 운영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일부 반환과 채무 인정을 했고, 선배는 나머지 잔액 반환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일부 변제 및 채무 인정을 한 경우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 포기 및 시효의 중단·재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무라 해도 이용자님이 선배 앞에서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고 1,5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시효 이익 포기 혹은 시효 완성 후 승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진행해야 할 구체적 대응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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