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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나가게 되었으나, 임대인인 박**님이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까지 모두 진행을 마쳤습니다.
최근 박**님 소유의 3층 상가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기부등본을 떼 확인하니, 저보다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은행 채권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으로 나오고, 제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7,000만 원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 박**님과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세입자와 연락이 닿아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쪽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제 명의로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만약 강제경매를 통해 환수 가능한 금액이 제한적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모두 신청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소유 건물에 우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며,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와 근저당권 존재로 인한 배당 순위, 그리고 임차권 등기 및 지급명령에 따른 권리 행사 방안이 쟁점입니다.
임차권 등기와 지급명령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 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실제 배당 절차에서 순위와 환수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 절차와 추가 민사소송 진행, 그리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확인과 가압류 등의 조치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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