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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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 사인 간 금전 대여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가 받았다는 차용증이 진짜인지, 즉 해당 서명이 당사자의 필적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후, 경찰에서 해당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그에 대한 필적감정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감정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필적감정결과서를 꼭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검찰 측에 필적감정결과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아직 저한테 정식으로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검찰 쪽에서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건과 관련된 형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아는 한편, 검찰도 이 필적감정서를 중요한 증거로써 형사기록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민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필적감정결과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서명 진위가 쟁점이 되어, 형사사건에서 이뤄진 필적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였고 법원이 검찰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수사 미종결을 들어 결과서 제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사기관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형사기록(필적감정결과서 등)에 대해 민사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야 하는지의무와, 이때 문서제출거부의 법률근거 인정 여부입니다.
실무상 검찰은 소송 진행 중인 형사기록의 경우, 수사 방해·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즉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록의 공개가 수사에 방해되는지 등 이익형량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검찰이 제출 거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제출 명령의 필요성과 기록의 공개가 민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종결 시점에 맞춰 다시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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