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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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작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는 물론 제 오빠와 언니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에 오빠 한 명 앞으로만 과수원 등기를 모두 이전해주셨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게 되었고, 저와 언니 모두 이 부분이 걸려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과수원 땅이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오빠도 이미 연세가 일흔을 넘으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셋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단순히 땅을 팔아 나눠갖는 방법도, 즉시 소유권을 쪼개는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만나서 지분을 1/3씩 나누기로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미 과수원 명의는 오빠 앞으로만 되어 있는데, 당분간 소유권 등기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저희 셋이 이렇게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에 내용을 남겨야 하며, 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좀 더 간편한 방법이나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 앞으로만 등기가 이전된 과수원에 대해, 오빠와 언니 그리고 이용자님 셋이서 지분을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유권 등기는 변경하지 않고 합의 사실만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가 외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분할을 등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간 합의서의 법률적 구속력과 공증 필요성도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의 작성 및 보관은 이후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실질 소유권 이전을 원한다면 등기 이전이 필수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합의 효력은 있지만, 향후 입증이나 효력 다툼 위험을 줄이려면 공증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소지를 줄이고 합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서 작성, 필요시 공증, 상황에 따라 등기상 지분 조정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 절차를 숙지한 후 꼭 필요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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