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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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팬션에 객실 두 개를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면서 9월 15일부터 2박 동안 디럭스룸과 패밀리룸 각각 한 개씩을 요청했고, 예약금 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안내를 받아 바로 이체했습니다.
전체 숙박비는 200만 원(각각 100만 원씩)이라고 명확히 고지받았고, 전화 상담 직후 팬션 연락처로 '객실 두 개(디럭스룸/패밀리룸), 9월 15일부터 2박, 성인 8명, 총 숙박료 200만 원, 예약금 50만 원 송금 완료'라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팬션 담당자는 '문자 잘 받았습니다' 같은 답신을 따로 보내지 않았고, 전화 통화 역시 실시간 녹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쯤, 동행인 한 분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어 일행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팬션에 전화해 1인 추가 투숙과 추가 요금에 대해 문의하려 했더니, 팬션 측에서는 '2월에 예약된 방이 디럭스룸 한 개로만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2월에 분명히 두 객실을 예약했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자, 팬션 측은 현재 패밀리룸은 이미 전부 다른 손님에게 배정되었으니, 남아 있는 일반 룸 한 개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기존에 예약한 객실보다 비좁고, 오히려 추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일행이 나눠 묵거나 다른 숙소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술회관 인근 다른 팬션과 호텔은 전부 예약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팬션 측에 2월에 직접 보낸 문자(예약 내역, 객실명, 날짜, 인원, 숙박비 등 상세 기재)와 예약금 송금 영수증이 모두 있습니다.
팬션 측에서는 그 문자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게 이유라며 일방적으로 한 객실만 예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예약금만을 환불받거나, 대체 객실을 제공받는 수준이 아닌, 실사용할 수 없는 방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가적인 보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이 올해 2월 전화로 디럭스룸과 패밀리룸 각각 한 개씩 총 두 개의 객실을 2박간 예약했으며, 예약 내역을 문자로 남기고 예약금을 송금함에도 불구하고, 팬션 측이 한 객실만 예약된 것으로 처리해 일방적으로 예약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약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의무 위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예약 당시 문자 및 송금 내역 등 증거의 효력, 팬션 측 귀책사유 여부가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예약 계약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예약금 송금 등 객관적 자료가 계약을 입증한다면, 숙박업소 측 과실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폭넓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문자, 예약금 송금 내역 외에 실손해가 발생했다면 상세히 정리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의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팬션 측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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