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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고3이던 제 딸에게 제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딸이 미성년자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가입했었고, 요금도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도록 등록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 장기간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 남은 약정 기간만 채우고 해지하려 했습니다.
직접 매장에서 해지하러 갔었는데, 자필 첨부 서류와 신분증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만약 약정 미이행시 위약금도 발생한다고 해서 해지는 미뤄두고 일시정지만 신청했습니다.
그 뒤 딸은 귀국 후 본인 명의로 통신사 신규가입을 하여 새 번호로 계속 사용해왔고, 옛날에 일시정지한 폰과 회선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다가 한 달에 86,000원씩 매달 빠져나가는 ‘전자지로’라는 항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요금 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랐지만,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2015년 개통해서 일시정지했던 폰의 요금이 아직도 동일하게 청구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인 결과, 최초 계약 당시 프로모션 조건 때문에 6개월 동안만 8만 원짜리 요금제를 유지하면 된다고 했는데, 개통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년 동안 같은 요금이 청구되어 왔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통신사 측은 문자로 요금 안내를 하거나, 명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불 요청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통신요금 안내 문자는 모두 예전 폰번호로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장기간 실사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정지 해제나 해지를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9년치 요금이 그대로 청구되고, 그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지 궁금합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딸이 사용하다가 해외 연수 이후 장기간 일시정지 상태로 두었고, 이후 해지 없이 9년간 고액 요금이 자동 청구된 상황입니다. 통신사는 요금 안내 절차가 있었으니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청구의 정당성과, 통신사의 고지 또는 안내 의무 미흡 여부입니다. 통신 관련 약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기준,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쟁점이 됩니다.
환불 가능성 결정에는 계약 당사자의 관리책임과 통신사의 적정 안내 의무 성실 이행 여부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액 환불이 쉬운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구체 사정을 입증해 일정 부분 감면 내지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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