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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학교 방과 후에 휴대폰 구입을 위해 통신사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규 개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동행하셔서 보호자 동의 서명도 함께 하고 제 명의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해당 휴대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이후로 별도로 해지를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회선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상태로 9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이전에 제가 전화로 해지 요청을 한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일시정지로만 처리되어 아직 회선이 살아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요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계속되어 왔다 보니, 몇 년 동안 그 회선에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약 8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당시 해당 휴대폰은 반납이나 처분 등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보낸 안내 문자 등도 받지 못했으며 종이 청구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연락이나 안내(우편 또는 전화 등)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의 장기간 요금 부과 또는 고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또 가입 자체가 미성년자였던 점을 들어 계약 취소 등도 가능한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중학생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 매장에서 신규 휴대폰 개통을 했으며, 이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별도 해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회선을 방치하였습니다. 몇 년 후 번호 이동 과정에서 해당 회선이 일시정지 상태로 9년간 지속되어 있음과 자동이체로 요금이 계속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측은 이전 해지 요청이 실제로는 일시정지로만 처리되었다고 설명하며,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의 요금 부과 및 고지 방식의 적법성과,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 그리고 통신사의 안내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본인의 의사가 해지 요청이었고 실제로 단말기 미보유 및 문자·우편 안내도 받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면, 통신사의 요금 청구 및 고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통신사에 정식 이의제기 및 환불 요청을 먼저 시도하고,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등)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순서 및 준비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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