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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하던 중 업무상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원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인 박** 씨와 협의하여, 저는 직접 다음 세입자를 찾아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침 지인 중 한 명이 이 집에 관심을 보여 집을 보여드렸고, 해당 분이 실제로 바로 입주하고 싶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도 협의가 되었지만, 정작 박** 집주인께서는 구체적인 입주 날짜나 계약 내용을 확정하자는 대신, 벽 쪽 벽지에 생긴 얼룩이나 싱크대 상판의 필름지 일부 손상 등을 재차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과 주변 자문,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 말씀을 참고해, 주거기간 내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 또는 경미한 손상은 통상 통상적인 생활 사용 흔적으로 보며, 이 경우 특별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자신의 기준으로 미관상 매우 심하다고 일관하셨고, 벽지와 싱크대 교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대화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만 지체되던 중 새로 입주 원했던 분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집을 구하지 않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이직 일정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급히 이사를 마쳤지만, 이전 세입자로서 맡긴 보증금은 박** 씨 측에서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전액 반환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생활 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얼룩이나 가벼운 손상만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이직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과 협의 아래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하였으나 거주 흔적 및 경미한 손상 수리 문제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발생하는 벽지의 얼룩이나 싱크대 필름지의 일부 손상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는지와, 집주인이 그러한 사유만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범위와 집주인이 주장하는 손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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