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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에 관해 공증한 약정이 있는데,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공증된 약정서에는 상대방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용도가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다시 살펴보면, 경제 사정의 악화나 소득 상실 등의 사정 발생 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합의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공증까지 받은 약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공증 약정서를 체결했고, 최근 실직하여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약정서에 경제사정 변화 시 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아직 상대방과 관련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법률 쟁점은 공증된 양육비 지급 약정의 효력이 현실 소득 상실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경제사정 변동을 사유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 상실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공증 약정의 효력, 감액 가능성, 실제 절차입니다.
이용자님께서 당장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양육비(약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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