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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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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혼 후 양육비 약정, 소득 없을 땐 어떻게 할까

Q질문내용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에 관해 공증한 약정이 있는데, 최근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공증된 약정서에는 상대방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용도가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에 큰 부담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다시 살펴보면, 경제 사정의 악화나 소득 상실 등의 사정 발생 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합의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공증까지 받은 약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양육비 감액 #양육비 공증 조정 #실직 양육비 부담 #양육비 지급 유예 #경제사정 악화 #약정서 효력 #공증된 양육비 조정
AI 진단

S요약

  • 공증된 양육비 약정은 강한 법률 효력을 갖지만, 소득 상실 등 현실적 경제사정 변화 발생 시 금액 감액이나 지급유예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공증 약정에 조정 조항이 없더라도 양육비 감액 또는 미지급분 조정을 협의 또는 재판으로 요청 가능
  • 상대방과 우선 합의 시도가 중요하며, 불가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감액이나 조정 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공증 약정서를 체결했고, 최근 실직하여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약정서에 경제사정 변화 시 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아직 상대방과 관련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법률 쟁점은 공증된 양육비 지급 약정의 효력이 현실 소득 상실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경제사정 변동을 사유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공증 약정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법률 효력을 가집니다
  • 가사소송법 및 민법에 따라 지급의무자의 현저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 양육비 감액이나 지급 방법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서에 조정이나 감액 조항이 명확히 없어도, 소득 상실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상 조정이나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소득 상실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공증 약정의 효력, 감액 가능성, 실제 절차입니다.

  • 공증 약정이 일반 합의보다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임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감액이나 지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 소득 상실 등 경제적 변화는 양육비 감액 및 지급유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직 사실과 소득 중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임의로 지급을 정지하거나 약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공증서에 기초해 강제집행(급여, 계좌 압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과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협의·변경 약정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바람직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당장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양육비(약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상대방에게 실직 사실과 현재 경제사정, 지급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양육비 감액 내지 지급유예 등 변경 협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고 약정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가족법 전문 변호사 상담 후,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양육비 변경 심판, 감액 심판 등)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감액 신청 시 실직사실 확인서, 근로소득 지급내역, 구직활동 상황, 구직 및 재취업 전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서 감액이나 지급유예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약정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부분 지급이라도 계속하시는 것이 불이익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급 중단 시 상대방이 공증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급여와 예금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협의 혹은 법적 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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