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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지인인 김** 씨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증여금 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작성했고, 각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사무실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갑(김**)은 을(저)에게 위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고,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거나 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은 있지만, 김** 씨와 해당 돈에 대해 문자나 카톡 등 별도 대화 내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 김** 씨와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다 의견차이로 중단되었는데, 얼마 전에 김** 씨 쪽에서 돈을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전해왔습니다.
혹시 김** 씨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경우, 현재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알고 지낸 김씨로부터 2천5백만 원을 증여금 계약서를 쓰고 계좌이체를 받은 후, 사업 논의 중 의견차로 사업 진행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최근 김씨 측에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명시적 증여계약의 효력과 상대방의 증여 부인 또는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증여가 명확하다면 반환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김씨가 실질적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여의 의도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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