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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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자와 계속하고 있는데, 만 6세인 딸을 제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오후 시간 동안 맡아줄 사람이 없어 평일마다 시간제 아이 돌봄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달 교육 관련 활동비(학습지, 피아노·미술 수업 등)로 180만 원 정도, 시터비로 9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한 달 양육비가 27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저의 월 소득은 1000만 원(세전 기준), 배우자의 소득은 1200만 원 정도로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이 건강상 특별한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고, 큰 질환이나 치료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적용해봤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실제로 쓰는 금액이 훨씬 많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법적으로 산정표 금액을 넘어서는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만 6세 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이혼 협의 중에 실제 양육비 부담이 월 27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와 아이 돌봄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산정 표준액과 실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자녀 복리 보장을 위한 추가 지출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넘어서는 금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정적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자녀 복리 향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혼 조정 또는 소송 과정에서 실지출을 철저하게 입증하고,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 설명과 객관적 지출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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