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아파트를 전대차로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전대인은 제 대학 친구인 이**이고, 그 친구는 원래 임대인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전대차계약서를 쓸 때, 친구와 저는 계약 만료일을 2026년 2월말로 했고, 그에 맞춰 보증금을 일시불로 넣고 월세는 매달 납부하기로 했습니다.친구와 김** 사이의 원임대차계약은 2025년 11월 첫째주에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일찍 마치고 싶어 친구에게 2025년 11월 원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방을 비우겠다고 알렸습니다.계약상 만료일보다 앞서 퇴거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2025년 11월 이후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보증금도 계약서에 명시된 2026년 2월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나가는 날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용자님은 대학 친구(전대인)로부터 아파트를 2024년 3월에 전대차로 임차해 2026년 2월말까지 거주하기로 하였으나, 원래 임대인과 친구 간 임대차계약이 2025년 11월 만료되어 그에 맞춰 퇴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과 정산 기준에 관해 주목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급 기간과 보증금 반환 기준은 임차권 존속 및 실제 퇴거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위해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