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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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했고, 상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도 수표로 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연이자 12%,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간단한 차용증도 주고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송금일, 월별 상환 일자, 이자율과 상환 방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고, 연락을 해보니 곧 송금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추가로 상환을 독촉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결국 6월이 될 때까지 원리금 미납이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2025년 6월 25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으로 그 근거와 내용을 청구원인에 명시해야 한다'는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6월 25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차용증 등 증거를 바탕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 약정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보정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손해금의 청구 원인 및 산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 적용 구분이 쟁점입니다.
6월 25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일, 근거 조항, 적용 이율 및 구체적 산정 기간을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지급명령 서류 보정 시 실제 청구원인 작성 예시와 합리적인 근거, 이후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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