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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작성법

Q질문내용

지난 3월 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했고, 상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도 수표로 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연이자 12%,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간단한 차용증도 주고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송금일, 월별 상환 일자, 이자율과 상환 방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고, 연락을 해보니 곧 송금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몇 차례 추가로 상환을 독촉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결국 6월이 될 때까지 원리금 미납이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2025년 6월 25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으로 그 근거와 내용을 청구원인에 명시해야 한다'는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6월 25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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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 지연손해금 청구 시 지급명령 신청서상 청구원인에 6월 25일 이후 지연손해금 발생 사유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원금 미납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연 12% 이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상세한 날짜와 이율로 구체화 필요함
  • 계약상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근거와 적용 기간 명확히 작성, 계약 이후에도 미지급 시 발생하는 법정 이율 적용 근거도 명시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차용증 등 증거를 바탕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 약정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보정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손해금의 청구 원인 및 산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 적용 구분이 쟁점입니다.

  •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청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약정기한 이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청구원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에서 정한 이율(이용자님 사례의 경우 연 12%)이 적용 기간, 그 이후 법정이율 전환 여부 등 산정근거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일, 근거 조항, 적용 이율 및 구체적 산정 기간을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 차용증상에 기재된 원리금 미납일(이용자님은 6월 25일)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그 기산일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산정방식(예: '2025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을 청구원인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약정상의 이율이 초과이율(연20% 초과 등)이면 이 부분을 나누어 법정최고이율을 준용함을 언급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차용증, 카카오톡·문자 내역 등으로 대여 및 이율 합의, 상환 미이행, 이에 2025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발생'이라고 구체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적어주어야 불필요한 반려나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급명령 서류 보정 시 실제 청구원인 작성 예시와 합리적인 근거, 이후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란에는 ① 대여일자와 금액, ② 약정 상환일, ③ 약정 이자율 및 상환방식, ④ 미상환 금액, ⑤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일자별로 분명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실제 작성례: '채무자인 김OO이 2024년 3월 5일 원금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매월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및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최초 상환일인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미상환 상태가 지속됨. 이에 2025년 6월 25일부터 완제일까지 미상환 원금에 대해 연 12%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대화 내역 등 입증자료 일체를 함께 첨부하고, 일정별 금액과 이율이 다른 경우 해당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 법원에서 다시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서 안내문 내에 지적된 청구원인 부족 지점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례와 같이 날짜, 금액, 이율을 나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률상 법정이율 적용 여부 또는 약정이율의 초과 부분에 대한 보정 요구가 있을 때는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기준으로 청구함'이라는 취지로 추가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과 대화 내역 기반으로 미납 사실, 그로 인한 지연손해 발생 원인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느껴질 경우, 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 보정 문구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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