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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세입자 측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하나 전달하며, 전세금 전액(2억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방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세입자와는 대출 상환 절차나 반환 방식에 관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달한 계좌는 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대출 상환 전용 계좌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는 그 집주인 또한 보증금 마련이 안 되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일단 제 쪽에서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점은, 세입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2억 원 전액을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혹시 추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대출 실행 내역이나 채권 관계 서류, 혹은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달받은 것도 없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주인인 이용자님에게 반환 계좌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가 실제 대출 상환용인지 불분명하고, 별도의 합의나 확인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 대출이 개입된 경우, 반환금 분배 방식과 변제 책임, 그리고 계좌 지급 방식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하고 분쟁 없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실제 대출 상환 전용임을 직접 확인하고, 은행 혹은 임차인과의 서면 합의 및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송금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 확인과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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