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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은행 계좌 송금 시 확인 절차

Q질문내용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세입자 측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하나 전달하며, 전세금 전액(2억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 방식을 다시 확인했지만, 세입자와는 대출 상환 절차나 반환 방식에 관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달한 계좌는 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대출 상환 전용 계좌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집에서는 그 집주인 또한 보증금 마련이 안 되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일단 제 쪽에서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점은, 세입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2억 원 전액을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혹시 추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대출 실행 내역이나 채권 관계 서류, 혹은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달받은 것도 없어서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진행해도 되는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은행 계좌 송금 #대출 상환 계좌 #근저당 해지 #임차인 대출 #보증금 반환 절차 #보증금 분쟁 예방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이 전달한 은행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송금하는 경우, 정확한 대출 상환 전용 계좌 및 상환 절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과 사전 합의서가 없고,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등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바로 송금하지 말고, 은행 및 임차인 모두와 구체적 반환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출 상환 계좌 확인 없이 임의로 송금할 경우, 반환 의무 이행이나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주인인 이용자님에게 반환 계좌를 전달했으나, 해당 계좌가 실제 대출 상환용인지 불분명하고, 별도의 합의나 확인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 대출이 개입된 경우, 반환금 분배 방식과 변제 책임, 그리고 계좌 지급 방식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대출은행(근저당권자)에게 정확히 지급해야 반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습니다
  • 보증금 반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은행의 대출로 채워진 경우,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소멸 및 대출 상환이 완료되는지 여부, 혹은 채권양도 등 법률관계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안전하고 분쟁 없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실제 대출 상환 전용임을 직접 확인하고, 은행 혹은 임차인과의 서면 합의 및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가 진짜 대출금 상환 전용 계좌인지, 해당 계좌로 송금 시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나 은행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안내문, 근저당권 설정 서류, 대출 약정서 등 서류를 요청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의로 송금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해소되지 않거나, 임차인·은행 양자 중 어느 쪽에도 권리를 주장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임차인-이용자님 3자 간 확정합의서 또는 지급통지서를 보관하면 이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A대응 방안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송금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 확인과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에게 은행 대출 상환 내역서, 근저당권 설정 증명서류, 그리고 계좌번호가 실제 대출 상환 전용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번호와 금액을 전달 받고 송금 시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 말소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서(예시: 보증금 반환금 전액을 해당 은행 상환 계좌로 지급하며, 송금 완료 시 임차인 및 은행 모두 추가청구권이 없음을 명시)를 문서로 남겨 증거화해두시기 바랍니다
  • 은행 명의로 된 계좌라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임차인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만 분쟁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 잔액과 상환 방식, 추가 반환절차를 은행·임차인 모두에게 이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 시, 거래 내역과 근저당권 말소 또는 임차인의 채권 소멸 확인서를 제출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및 임차인의 실제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시기와 절차를 조율하고, 반환 시점에 대한 합의사항도 문서화해두시면 불필요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만약 은행 또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면, 받은 즉시 반환의무 이행 절차와 관련 서류를 근거로 회신 또는 정식 답변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불분명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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