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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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저, 그리고 형제자매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과는 가족 행사에서 크게 다툰 후로 서로 연락을 끊은 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분이 다시는 가족과 엮이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어머님도 더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현재 저희 남매에게만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며, 앞으로 재산을 배분할 때 연락이 완전히 끊긴 형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가능한 한 상속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매매가 기준 합계 약 18억 원), 전원 생활을 위해 오래전에 구입한 밭 한 필지(대략 2억 원), 현금성 자산 및 예금 약 3억 원 등 총 23억 원 내외의 재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회의 자리에서 어머님과 상속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한다 해도 연락이 완전히 끊긴 형제를 완전히 제외하거나 상속분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저희가 상속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자녀의 상속분 조정, 그리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과 세 자녀 중 한 명이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어머님께서는 남은 두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에 상속분 조정과 상속세 부담 완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가족 내 특정 자녀의 상속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가 주된 법률적 쟁점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자녀의 상속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법률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유류분)은 반드시 확보됩니다. 다만, 사전 증여 및 가족 신탁 등의 방법을 조합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나 분쟁 위험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 가족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상속 및 세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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