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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이** 씨와 함께 옮기던 날, 제가 새로 구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는 옷가지 등 자잘한 짐 일부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생활은 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새 집 주소로 옮긴 상태이며,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5월 14일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까지 집을 그대로 비워두어 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영수증도 아직 제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를 옮긴 이후에도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기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기존 오피스텔에는 일부 짐만 남긴 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만 생활 중입니다.
임차 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 요건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가 주된 쟁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청구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기존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하고 나면 대항력은 사라지나, 임차인 신분과 계약상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즉, 임대차 종료 시 원리금 반환 청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필요하다면 재전입신고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등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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