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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쯤, 계속해서 목 옆 부분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추에 운동 제한이 있고 압통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하셔서, 본인 권유로 도수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매번 내원할 때마다 담당 의사께 진료를 먼저 보고 상태 변화와 통증 정도, 치료 경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진료 차트에 모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어서 중간중간 치료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치료 간격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와 상의 후 일정에 맞춰서 총 17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 실손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보험회사 쪽에서 저에게 연락해 동의서를 받아간 후 병원 진료기록과 관련 서류도 별도의 안내 없이 직접 발급해 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직원이 직접 차트를 받아갔고, 이후에는 현장 방문심사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차트를 검토한 다음, 도수치료가 과잉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단서, 치료기록지, 의사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고, 치료 전후로 매회 진료도 받았으니,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동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니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반드시 자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현장심사까지 다 진행됐는데도 의료자문 거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등이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경추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 후 의사의 권유에 따라 도수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 필수 서류를 모두 보험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의료자문에 동의하라는 요구만 반복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는지와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보험사가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부 혹은 지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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