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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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108***7***
광주광역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번 비에 건물에서 물이 많이새서 인테리어한지 4개월정도밖에안되엇는데 벽에 곰팡이가 쓸고 건물애서 물이 세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이야기했는데 내부문제는 없었으며 건물자체에서 실리콘이나 이런곳이 미흡해서 물이 센다고 말씀해주셨으나 건물주와 관리소장은 책임지지않으려고 잡아때는 입장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지금 건물 물세는 문제만 해결하고 다른것은 안해주려하는거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벽을 새워서 인테리어를 한부분이라 인테리어를 다시하려면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인테리어 작업을 마친 지 4개월 만에 비로 인한 건물 누수와 곰팡이 피해를 입었고, 인테리어 업체 확인 결과 건물 자체의 결함이 원인으로 드러났으나 건물주와 관리소장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외벽 실리콘 불량 등 건물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누수 원인 규명, 피해 정도 입증,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 비용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물적 피해와 관련 건물주의 책임을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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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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